• 최종편집 2024-04-30(화)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3년도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결손금이 있거나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연 면적에 따라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광주시청 세정과 방문 및 우편·팩스(031-760-1462)로 신고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주력하여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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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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