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광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민들의 지가산정이해를 돕고, 신뢰감 조성 및 산정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방법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031-760-2398,2388,2807,2809)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에게 민원요지 등 접수내역을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또한 별도 요청 시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및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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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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