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이천시보건소에서 금연구역으로 확대 또는 신규 지정된 곳들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3.08.16 개정,’24.08.17 시행)으로 기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던 것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에도 주변 30m 금연구역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은 이천시 조례에 따라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만 금연구역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이천시보건소는 “학교 및 유치원 금연구역 5030”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게재하고,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이천시 조례 의거),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의거)이라는 내용을 구분 지어 홍보하고 있다. 이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본 한 시민은 “평소에 현수막을 유심히 안 보는데 5030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띄어서 눈길이 갔다.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 강화에 따른 홍보가 잘 되어서 아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동금연클리닉)과 야간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을 희망하는 직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장, 학교, 군부대, 기타 생활터 등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제공하며, ▲야간금연클리닉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20시까지 운영한다. 금연클리닉 문의번호는 031-644-4064~66이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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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학교 및 유치원 금연구역 5030”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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