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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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통과안에는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양평군민의 IC 신설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선교 전 의원의 강력한 신설 요구와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안이 마련되었을 뿐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국회의원인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된 이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3월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2년 7월까지 1차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다.
이때까지 해당 사업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평군 관내에서는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IC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작 양평군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도로였다.
이에 김선교 전의원은 2022년 8월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양평군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전의원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2차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역 여건’, ‘경제성’, ‘관계기관 의견’, ‘환경 훼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도로공사는 각 대안별 검토를 거친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경안을 타당성 대안으로 김선교 전 의원실에 보고했다. (자료 1 참조)
예타 통과안과 비교할 경우, 타당성 대안은 교통량이 41.2%나 늘어나고, 환경훼손 구간도 적어 환경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예타 통과안에서는 IC 신설이 불가능한 반면 변경안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가능해 양평군민들이 해당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강상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만 신설되고, 정작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IC는 양평군 강하면에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강상면 소재 땅에 대한 특혜 주장은 정쟁을 위한 억지일 뿐이다.
이에 김 전의원은 “양평군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환경 훼손, 고속도로 네트워크 기능 등을 감안해 변경한 사업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왜곡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양평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변경안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방해하려는 민주당 세력은 양평군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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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앙평군민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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