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가공공장 부지 마을공동소유가 아닌 개인소유토지에 형식적 설치의혹증폭
대통령표창을 받은 양평군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인 수미마을이 불법천지로 행정사각지대에(본보461호3월17일자9면보도) 놓여 있는 가운데 2016년 3억1천5백만원 보조금(도비40%군비40%자부담20%) 사업인 농산물직판가공공장설치 사업이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단에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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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양평군 단월면 소재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이하 수미마을)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공공장 등을 설치하고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장부지가 마을 공동 소유가 아닌 특정 개인 소유의 토지로 밝혀지면서 편법으로 보조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여론 속에 사업비에 보조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미마을은 지난 2016년도 단월면 봉상리 385-2외 1필지에 사업비 315백만원(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을 들여 2층 규모의 ‘시골농네 농산물 직판 가공시설’을 설치했다.하지만 수미마을은 3억원이 넘게 투입된 가공공장을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수미마을 관계자는 “물에서 비소가 검출돼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수도가 들어오면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장운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이다. 어느 공장이나 처음 공장의 입지를 정 할 때는 공장 목적과 맞는 물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공장을 지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한다.
헌데 수미마을은 공장을 다 지어놓고 물이 안맞다는 이유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장입지를 선정하면서 식품 가공에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또 공장이 들어선 토지는 마을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어, 거액이 들어가는 마을 공동작업장을 개인 토지에 설치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더군다나 봉상리 385-3번지는 공장준공 시기에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물론 가공공장 용지로 허가를 받아 준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항공 지적도상에는 공장이 살짝 걸친 것으로 보여 또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사비용이다. 이 사업에는 3억1천5백만원이 들어갔다. 1층 가공공장과 2층 판매점은 연면적 95.36㎡으로 콘크리트 철골로 지어졌다.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1㎡당 330만원으로 평당 1천만원이 사용됐다. 이 부분도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판매점을 하겠다며 6번 국도변에 건물을 지었지만 도로 형편상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판매장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모든 것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나타났을 터인데도 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누군가의 막강한 힘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수미마을의 사업목적에는 “지역 주민 주도의 6차산업형 사업추진으로 기초단위 생활권 공동체 복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한다”고 했다.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미마을에서 내세운 목적은 허울 좋은 글짓기에 불과할 따름으로 진정성 없이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 담당자는 “준공 이후 직판장 및 가공시설 운영계획을 확인했다”며 “사업대상자로부터 생산실적을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생산실적 보고서의 세부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다”라며, 준공 이후 공장가동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수미마을은 2017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했다. 등록된 품목을 보면 수산물가공업 빙어무침, 수산물가공품 빙어튀김, 농산품가공품 찐빵, 농산가공품 김밥 등 4개 품목이다.
양평군 위생과에는 공장가동을 위한 직원들의 위생검사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미마을 대표가 2018년 5월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공장가동을 하지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양평군 담당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생산실적 세부내용이 있다면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생산실적이 있다면 위생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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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마을 보조금 가공공장설치 방치 회수해야 여론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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