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체험객 주차장, 매표소, 먹거리 하우스, 화장실 등 각종 시설 불법설치
체험수미마을.jpg
양평군의 대표 체험마을인 수미마을이 양평군 식수원인 흑천 3만여㎡를 무단 점용하여 각종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 십 수년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농촌체험마을인 수미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531번지 일원에서 도시민의 휴양과 체험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다.이 마을은 그간 도시민의 체험을 위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그 위상을 널리 떨치고 있는 양평군의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이다.
하지만 이 체험마을은 개장 이후 현재까지 마을 앞 흑천(봉상리 698) 30,000여 ㎡를 해당 관청의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차장과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해당 관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반대로 양평군 관내 20곳이 넘는 체험마을에서는 마을 앞 하천이 있어도 하천법에 의한 단속이 심해 검찰고발과 과태료, 벌금 등이 무서워서 사용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관청의 하천법에 의한 단속은 수미마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곳을 찾는 체험객들은 체험마을 소속 주차 도우미의 지시에 따라 하천에 표시된 주차장에 주차 하고, 하천에 버젓이 설치된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해 체험 일정을 이어가면 된다.또 하천에 먹거리 하우스, 각종 안내표지판, 물놀이 미끄럼틀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하천의 불법사용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수미마을이 체험객을 위한 편익시설이라는 명분으로 하천에 설치한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심지어는 화장실, 식기세척대까지 불법으로 설치하여 체험객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다. 식기 세척한 물은 어디로 보내지는지 알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체험마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흑천의 하류에는 양평군민의 안전한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사업소가 자리 잡고 식수용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다.또한 이 흑천물은 바로 남한강으로 유입되어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으로 흘러들고 있는 하천이다.
하지만 수미마을의 체험객들이 하천에 세워놓은 차량에 의해 발생된 비점오염원이 아무런 여과도 없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수가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천법에서는 엄격한 규정을 세워놓고 하천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양평군 하천 담당자는 “수미마을이 하천에 보트놀이장 용도로 점용허가 나간 것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수리 강 모(남/59)씨는 “이참에 양평군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의 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본격적인 농촌체험 시즌을 앞두고 체험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등 재료와 보관상태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이번 지적된 수미마을을 필두로 토지이용, 각종 시설물 등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체험객들이 불편없이 편안하게 체험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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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농촌체험 수미마을 하천 3만여㎡ 불법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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