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선정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8명을 이천시 전지역에 투입하고, 이동식 cctv를 활용해 과태료 부과와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에 나설 것이며, 시민분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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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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