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음해와 모함 허위 기사 작성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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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경기도새마을회가 당시 안성시새마을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하고 사무국장 등을 고소해 새마을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문제를 확대했다며 제명처분과 더불어 새마을포상 취소 처분하자 이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결과 6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 명예회복을 하였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안성시새마을회가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포했다며 당시 명예회장이었던 남 회장에 대해 제명처분을 내렸고 이어서 2019년 7월 16일에는 남기철 회장이 제출한 공적 기간이 허위로 기제 제출됐다며 2013년 10월 20일 자로 포상된 새마을포장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지난달 8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조휴옥 오세영 남지연 판사)는 지난달 24일 판결문을 통해 경기도새마을회가 남기철 전 회장에 대해 2018년10월15일자로 내린 제명 결정과 2019년 7월16일자 새마을포상 취소 결정은 무효’라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남 전 회장이 새마을 관련 단체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고 명예회장으로서 운영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따라서 징계(제명) 결정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임과 동시에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이와 함께“새마을포장도 정당하게 수여된 것으로 그 기초가 된 공적 조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고 이 포장을 취소할 권한은 행안부 또는 국무회의에 있으므로 포장 환수 결정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남기철 전 회장은 안성시새마을회의 명예회장과 동우회장, 이사 등 직위에 복귀하게 됐으며, 대한민국 이름으로 전달된 새마을포장도 영광의 업적으로 남게 됐다.남기철 전 회장은“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오랜 법정싸움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이며, 지금까지 정직하지 못하게 운영됐던 안성시새마을회가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남 전 회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명예회복의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이사건에 연루됐던 특정 언론사 소속인 A기자와 B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과 함께 경기도새마을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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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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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철 전 안성시새마을회장 법적투쟁 6년만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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