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국유하천 불법 전용 평상 임대 행위자 면책 임대자만 변상금부과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126 소재 N가든 소유주인 P모 이장이 장기간에 걸쳐 국유하천을 불법 점용 훼손하여 음식점영업장소로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였는데 불구하고 막상 산북면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면죄부를 주고 대신 식당 임대 사업주에게 단기간만 적용 변상금을 부과하여 주민들로부터 반발과 거센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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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북면 용담리 23-3외1필지에 농가주택과 창고로 670㎡ 1층과2층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편법으로 건축물을 변경하여 기업형 무허가 팬션운영과 식당영업 행위를 하면서 인근 농지를 불법 점용하여 각종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장기간 불법 운영하였는데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의 조직적 은폐 비호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북면 주어리126 소재 N가든은 음식점 영업을 하기위해 보증금1,5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임대를 하였던 A모씨에 따르면 당시 폐허에 불가하였던 식당을 지인의 소개로 하천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여 4년간 영업행위를 하다가 소유주로부터 계약만료를 통보받고 자신이 설치하였던 평상 철거를 하였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시설비500만원만 받고 쫓겨 나왔다고 증언 하고 있다.
더욱이 임대 당시 소유주 P이장은 하천이 자신의 소유이며 평상을 설치 영업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임대료를 약정 계약하게 되었다며 당시 음식점건물은 장기간 방치하여 영업장소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단지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여 한철 장사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평상을 설치 4년간 운영을 하였다가 원상복구를 해놓은 것이라면서 사실상 하천을 훼손하여 평탄작업과 평상으로 인한 거액 임대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반문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산북면 주민들은 이장 신분을 빙자해 행정기관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묵인하고 비호하면서 힘없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현대판 봉이 김선달 겪인 소유주 임대인에게 민,형사 책임과 함께 강력한 행정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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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북면 용담리 기업형 무허가 H,C,S 펜션의 소유주 C모씨는 여주시로부터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로 인,허가를 득해 불법증축과 용도를 변경 각종편법을 동원 영업행위를 영위해왔고 무허가 영업장소를 운영하면서 예약 및 각종 음식 값과 펜션 이용료 및 부대시설 등을 카드로 결재 받았다는 이용자들 주장이 뒤따르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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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 불법 하천 농지 건축 조직적 은폐 의혹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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