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삼교동 시 소유 임야 2필지 5,308㎡를 무단 사용해오다 ‘변상금 폭탄
환경전문 업체 건물 일부 여주농협종합미곡처리장 부지 무단 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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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골재 환경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는 흥천면 계신리 559-20 H샌드플랜트 회사에서 수여년간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하였는데 불구하고 행정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조직적 은폐와 특혜비호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주시 소재의 중견 업체인 S레미콘 Y환경폐기물 H샌드플랜트(골재채취 파쇄업)은 주생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이들 업체들이 각종 불법과 부당이득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4대강 준설토를 계신리 559-20 소재에서 골재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골재생산 스러치 보관을 위해 지하6미터 길이23,000m의 총11만㎡의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여 부당이득금 추정(여주시 15억2천만원 주장)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지난3월22일 골재채취법위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한 단계에서 조사 중에 있는 상태이다.
또한 여주시 삼교동 H샌드플랜트 부지에 여주시 소유의 임야 2필지 5,308㎡를 대부 계약 없이 2012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무단으로 불법 점용하여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골재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왔지만 법적으로 5년간의 사용료인 4,300만원을 부과하고자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어 무단 사용한 변상금을 내야 할 실정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H업체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변상금은 최대 5년까지 부과가 가능해 5년 간 사용한 변상금을 산출해 무단 점유한 H업체에 사전 통지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임야훼손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조치 여부에 대해선 “해당 시유지는 여주군이 토사채취 후 산지로 복구한 지역으로, 지대가 낮고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H업체가 임의대로 훼손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법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시 삼교동 Y환경폐기물 업체는 여주농협종합미곡처리장 부지에 대해 사전 농협으로부터 사용 승락 및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불법 점용하여 사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1년 일부 증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건물이 농협부지를 침범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H샌드플랜트가 준설토 골재 생산을 하는 흥천면 계신리559-20 일대는 금사면의 특산품이 참외단지와 도로변 판매장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골재 운반을 하는 대형차량들이 도로의 무법자로 변신 횡포운전을 일삼으면서 분진 소음과 함께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소형차량과 통행인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사실상 인근 참외농가들이 참외판매를 포기 할 지경에 놓이면서 생계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에 대다수 참외농가들은 성수기 판매 때만이라도 참외를 생업으로 하는 이포 방면의 차량 통행을 자재해 주어 흥천 방면으로 이용을 해주던가 아니면 제발 차량 통행을 안전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분진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살수차 운행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기동취재반 도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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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불법 만연한 골재 환경업체 무법천지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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