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경기광주경찰서(서장 노재호)는금년 3월부터 중국 연길시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조직원 10명을 검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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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총책·콜센터장·모집총책’등 역할을 분담한 후 직책에 따른 통제와 관리 체계를 세워 범죄조직을 구성하였고,
  콜센터 조직원들은‘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빠져 관광 비자를 받아 단기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멘트를 교육 받은 후, 개별적으로 하루 200~300여명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서는 최초 검거한 A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콜센터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 추적을 개시하여 총 10명을 검거‧구속하였고, 미검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본 건에서는, 이들을 단순 사기죄 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행위부터 처벌되도록 의율하였다.
    * 범죄단체를 조직‧참여시 기수가 성립되어, 사기 범행이 병합처벌 됨.
또한,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어느 은행에 얼마의 대출금이 있는지 까지 알고 있어 믿었다”고 진술하는 만큼, 국민들은 전화상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화를 응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방법이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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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콜센터 운영 보이스피싱 일당 1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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