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도내 모든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감성주점·콜라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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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5월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갖고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인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인 콜라텍에 대해 2주간인 24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였고 이어서 24일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새롭게 포함되어 24일부터 오는 6월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경기도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 사실상 직접적인 영업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정상영업이 불가능해 영업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조치이다.
도는 이를 위반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는 유흥주점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 등 총 8,363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 결과 감염 가능성 높은 장소로 술집 클럽 등 유흥업소(81%)와 노래방, PC방 등 오락시설(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목욕업소(20%), 교육시설(11%), 쇼핑시설(10%) 등이 뒤를 이었고 헌팅포차 등 유사 유흥업소, PC방, 게임방, 노래방 등까지 확대하는 것에도 높게 동의(85%)했고 86%가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91%는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90%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흥업소 오락시설 방문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답변하였고 97%가 경기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도민의 47%가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신천지 관련 대구 확진자가 폭증세였던 2월말 조사결과보다 10%p 낮은 수치다./강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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