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지구단위계획 관리지역 아닌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포함처리
물류단지 내 전용도로변 가로등 전기사용료 시 납부 시민혈세 낭비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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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평물류단지 DPL의 대단위 물류센터를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472 일원에 단지소속 사유지 이천시 기부채납 혈세낭비(본보490호9월23일자 1면) 보도이후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준공까지 각종편법을 동원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비호하여 75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특혜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는 덕평Logis valley 물류센터를 개발 분양하면서 쓸모없는 볼모지 땅 도로 녹지 유수지를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 사유지 내의 건축물의 부속부지임에도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개발부담금 75억2천만원을 계산하여 이를 기부채납조건으로 하여 개발이익 환수금을 탕감하여주는 선심성행정으로 업체는 불로소득으로 폭리를 취하고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시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m이상 그 밖의 지역 150m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를 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 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대다수 시민들은 의혹투성이의 덕평물류단지에 대해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이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감사원 감사청구와 더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이에 대다수 이천시 공직자들 역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는 결론과 함께 현 시점에서 잘못된 행정 처리에 의해 개발이익환수금을 탕감해준 것은 명백한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반문하면서 단지내 도로와 유수지 녹지공간은 물류센터의 부속시설인 만큼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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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평물류 개발이익환수금 75억원 공공시설 탕감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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