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이천세무서가 한 젊은이의 민원을 묵살한채 세금체납으로 결국 문제토지를 공매, 민원인 주변인들로 부터 원성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도했던 "부당한 세금부과로 젊은청춘 앞길 가로막아"라는 기사로 세무서의 안일한 세금부과에 경종을 울리는 기사를 게재했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답이없이 강행, 밀어부치기식 막무가내 세금부과로 청춘이 신음하고있다.
 "민원인 이 모(남 34세)씨는 지난 2013년 12월경 자신이 경작하던 밭 1170㎡를 모 회사에 양도하고, 부근농지 1762㎡를 대토한 바 있다.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세는(2015년3월) 무려 1억5천40여만원에 이른다. 현재 이금액은 1억8900여만원으로 불어난 상태이며 본인은 당연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있다.
문제의 쟁점은 이 모씨가 양도당시, 밭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세무서 입장과 두가지 직업을 갖고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이 사실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서 지난해 9월5일 고충처리 민원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천세무서에 권고한 바 있다.
국권위는 “신청인(이 모씨)이 3년이상 토지를 소유한점, 대체토지가 세법에 정한 면적과 가액 기준충족, 신청인의 농약구매 인정, 경작 재배가 판매목적이 아닌 가족부식의 소규모 경작으로 다량의 농약불(不)필요, 양도토지 354평에 불과, 상시적 노동력이 아닌 일정한 노동력으로도 경작가능,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시 연간 1500만원 미만의 급여로 경작사실 부인은 무리있음, 신청인 어머니가 자격증을 소유하며 이천에서의 학원운영사실, 여주학원의 아들명의는 실제 본인의 영업장이라는 주변인들의 증거”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며, 이천세무서는 신청인에 대해 쟁점세액과 부과처분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국권위는 “쟁점처분의 취소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천세무서에 시정을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세무서 담당자는 "권익위 권고는 권고일 뿐 이라며 세금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말하며 "세금감면 대상에 왜 포함되지 않는가"하는 질문에는 "개인정보 누출은 않된다"며 모르쇠로 일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소세령)은 양도세에 대해 '제3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명시하는 바 '농지소재지에서 4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직접 경작(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는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천세무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세금부과를 강행하는 것에는 민원인이 경작하지않고 타 업종에 취업한 사실을 들고있는데 이또한 지난호에 밝혔듯이 자신은 요리자격 조차없으며 학원운영상 어머니를 대신해 본인 앞으로 등록했을 뿐 이라고 주장하며 주위의 모든 관계자들과 임대주 등이 정확한 증언을 하고있는 실정으로 반드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결론으로 이천세무서 담당자는 이를 묵살하고 있는것. 따라서 이천세무서의 이같은 횡포는 민원인이 이미 법적 대항능력을 상실한 약점을 쥐고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이라는 주변인들의 주장이다. 이천세무서는 국권위의 권고, 이 모씨 본인이 사실상의 경작기간, 학원운영 모친이라는 점과 대표이사기간 5년간 1천4백만원 급여 등, 이미 감몀대상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세무서는 하루빨리 감면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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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권 없다' 민원 묵살, 공매강행 이천세무서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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