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반쪽짜리 복지 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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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조가 틀이 잡히는 기간이 30년, 상조관련법이 시행 된지는 만 2년이 지나고 있다. 장례, 상조가 아직은 제도권에서 국민복지의 틀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한 부분과, 불완전한 관련법에 주무부처가 없이 사각지역에서 방치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관행 연장선이 염사, 장례식장, 상조회사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 장례와 상조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의 불신과, 불안한 종사자들이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은 이유는 상주를 중심으로 서로 돕는 다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장례업자와 주객이 전도 되어 방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법을 보면 공정위의 선 할부거래법으로 발효 되어 위반사항 제제나 관리는 뒷전이고, 입법부분에서도 특정단체나 협회의 의견이 먼저이고 국민과 종사자는 뒷전으로 제도적으로 방치된 사각지역에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상주는 장례식장 사용료 외 강요받지 않아야하는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강요에 의한 용품 사용이나 음식의 거절에 자유롭지 못하고, 용품이나 용역에 이의 제기를할 수 없는 분야이며, 상주의 눈물 뒤로 거래되는 검은 리베이트는 식장과 회사의 이익으로 모두 가져 가는데, 여기 종사자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수년전 급여 그대로 수고비나, 노잣돈으로 연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나 약자이면서 계약직의 신분으로 생업과 수당을 빌미로, 사용자측의 비리나 불합리에 입을 열지 못하고 냉가슴을 하소연 할 수 없으며, 일선에서는 각종 사고나 언론의 비난에 노출이 되어 뭇매를 맞으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숨 죽여 살아가는 세월이 현실이다. 하지만 장례업에 종사하는 직원도 언젠가는 상주로서, 또 장례업계 업주로서 설 때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 이 업계의 반쪽짜리 어두운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 당당하고 떳떳하게 운영이 되기를 빌어본다. 왜? 장례식장과 회사는 그룹화, 대기업화 되어 가는데, 수많은 장례업계 종사자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정으로 일한 자리를 떠나야하고 상주는 늘 복잡하고 어려운 상 장례를 겪어야 하는 현실이 하루빨리 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년 복지예산이 97조라는데, 장례식장은 제쳐두고 30년을 이어온 상조업계의 예수금 총액은 2조원 안팎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불신과 불합리와 불평등이 존재하고 고용과 노동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장래의 상,장례 복지가 달려있기에 업계의 자성과, 제도권의 관심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제는 상, 장례도 국민의 복지로 봐야 하지만 장례, 상조는 아직 반쪽짜리 복지일 뿐이다.
 
장례문화의 개혁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재단법인 아름씨에스를 만나면 답답한 심정이 좀 풀리지 않을까 싶다.
“죽음을 가지고 상업화 하지 말자” 는 모토로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아름씨에스가 그렇다. 요즘처럼 상조회사가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매월 3~5만원씩 선불로 불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후불납부 방식으로서 정말 감동 있게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며 전국에 양심 있는 장례식장과 장지업체를 연계하여 토탈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우선시 하여 전 국민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아름씨에스는 내 가족처럼 최고의 품질로 아름다운 두레문화의 정신을 살려 전 국민이 장례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거품을 제거함으로서 표준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표준장례서비스는 누구나 약400만원이면 상조, 장례식장, 장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약 10만명의 출연금 납부자가 참여 하였으며 기존의 상조회사에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아름씨에스를 보고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구전 광고를 통하여 홍보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 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여주사무소 : 031-88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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