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광주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금융기관 등에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고기간 동안 경기광주세무서와 협업해 광주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수출기업인 및 소규모자영업자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해 지방세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매체를 통한 신고·납부 안내 홍보와 전담 신고창구 및 전화상담팀 운영을 통해 확정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콜센터(1661-6669) 또는 광주시 지방소득세팀(031-760-590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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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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