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소장 임재홍)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난 10월부터 야간외출제한 감독을 받고 몰래 집을 나간 후 새벽에 성매매를 한 10대 A양(15세)을 구속하고, A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양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21.7.21.부터 2년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고 한다.
A양은 2021.7.부터 보호관찰 시작과 함께 6개월 동안 외출을 제한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도, 지난 10월부터 감독 전화를 받은 후에는 몰래 외출하는 것으로 의심한 담당보호관찰관의 추궁에 의해 A양의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A양의 성매매는 주로 트위터 등을 이용해 성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성매매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특히 성구매 남성 중에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거나 A양이 10대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임재홍 소장은 “법원의 외출제한명령을 교묘하게 위반해가며 상습적으로 성매매한 A양은 보호관찰법에 따라 구속하고,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남성들은 전원 수사의뢰를 해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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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성매매 10대 구속, 성구매 남성들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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