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협의체 1년동안 운영에 대한 고유권한 침범 ‘지나친 간섭’과 갑 질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의 한정미시의원 지난 1년 동안 협의체 운영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범하며 지나친 간섭과 갑 질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한의원이 참석하는 강천면의 모든 행사에 협의체 및 협력단체는 모두 불참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의원의 갑 질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걸고 지난달29일 이항진 시장과 강천면 시민과의 대화에 한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 불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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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협의체와 한정미의원간의 불협화음이 여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본격화 되면서 마침내 한의원이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주시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및 시청의 소관부서 시민 언론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이어 지난10일 오전 여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특히 한의원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나친 간섭과 관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협의체의 기금운용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식과 원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기금 운용시스템을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기금 집행의 적법성 정당성 효율성 등을 따져보고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여주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라고 서두의 기자회견문과 함께 한 의원은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지나친 간섭과 갑질이 아니고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불만을 집단적 행정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처사가 아니며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 조직 구성은 법령에 따라 적절하며 기금운용의 실제는 주민을 위해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시스템을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공청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은 주민협의체 기금운영에 무슨 문제점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에 한 의원은 문제점이나 불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강천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여주시 담당부서 책임자도 참여했는데 부임 한지 얼마 안 되어 내용을 잘 모른다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도, 결산과 정산 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단지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고만 답했다.
기자들 속에서 주민협의체의 문제점이나 불법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공청회를 촉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질문이 계속되자 한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민협의체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심의위원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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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주민협의체 심의위원 한정미시의원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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