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지방세 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

여주군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세액을 해결하고자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추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은 여신금융협회에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으로 발생한 채권을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 의뢰하여 추심하는 징수기법이다.

군은 지난 주 지방세 체납세액 50만원 이상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지방세 체납자 3,835명을 대상으로 국내 9개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돼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조사했고, 이 중 166명(체납액 165백원)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번 달 말일까지 압류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기간을 걸쳐 다음 달 초 지방세 체납세액을 한도로 지방세 체납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전액 압류 추심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자진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된 지방세액의 경우, 군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87-2193~2199)하여 납부방법(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납부 등) 문의 후 납부할 수 있다.

하나로신문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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