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롯데캐슬아파트 분양광고 집행 위험천만하다.
이천시에 사상 최초의 49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원스톱 쇼핑 타운이 건립된다는 매스 미디어를 통한 보도내용에 대해 시민들을 포함 입주자들의 기대는 물론 단연 이천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확보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롯데주상아파트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작 대그룹 롯데의 행위는 그야말로 천방지축 자신들의 기업 영리 목적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입주예정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윤리관은 가관일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은 일반 아파트 분양시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 인터넷매체를 통해 분양공고를 공식화 하다시피 하였는데 이천의 최고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분양에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를 내걸고 대중화된 신문 광고를 단지 광고비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특정 지방지를 이용해 행정기관의 요식행위에 짜 맞추고 타 매스미디어는 기사형 광고로 둔갑시켰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결국 롯데 분양 대행사는 아파트분양광고비가 없어 국내 중요 일간지인 조,중,동을 비롯한 일명 중앙지 광고를 집행 할 수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지방일간지 신문사 주재기자들의 역량과 소속회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200만원이상 천차만별 정체불명의 거액의 기사보도조건으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이천시 지역신문사와 인터넷매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기사식 광고를 보도하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책정하였다.
물론 광고 집행 하였을 때와 똑같이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부로 하여 편법을 합법화하여 민,형사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신문과 매체의 기사를 믿을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현재 입주를 신청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분양공고에 대한 내용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정작 자신들이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평당 분양가 책정에 대한 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체 분양대행사가 제시한 금액에 의존하고 공유지분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미 인,허가 추진단계에서부터 인기상승의 효과를 누리며 분양 1개월내에 분양이 완료된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분양홍보 대행기획사가 광고비가 없다는 구실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주재기자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에게 정체불명의 거액을 자신들 구미에 따라 분배하면서 차등 금액산정을 한 이유가 의혹투성이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롯데는 대그룹 대기업답게 기업윤리관을 지키며 신뢰와 믿음의 원천이 되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고 다시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언론사를 회유하고 언론인 매수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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