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노인 현혹해 상조상품 강매 주의보
마음 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비싼 상조서비스에 가입 시키거나 상조물품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형태의 상술로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A할머니는 동네 한 건물 사무실에서 수의와 상복 등 장례용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의 수의를 손수 마련하려던 A씨는 곧장 이 곳으로 달려가 수의 등 장례용품을 이것저것 구입했다. 며칠 뒤 집에 도착한 명세서를 통해 밝혀졌다. 명세서에는 상조서비스 가입서와 함께 장례용품 등 비용 500여만원을 지불하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너무나 큰 금액에 명세서를 본 A씨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당혹스러웠다.
A씨는 "수의 비용이 120만원 정도인줄만 알았지, 상조서비스에 가입된 것인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5천원짜리 상품권을 나눠주니 미안한 마음에 다른 제품도 자꾸 사게 됐다"고 밝혔다. A할머니의 남편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도 없는데 가입을 취소할 방법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떴다방 혹은 홍보방을 이용해 노인들을 상대로 비싼 제품을 강매 시키거나 상조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터미널이나 노인정 등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인근에 '떴다방'을 차려놓고 사은품을 미끼로 노인 80~90여명을 모아놓고 홍보 동영상을 이용해 가입권유 및 판매했다. 이들은 수일에 걸쳐 노인 등 피해자들이 가입하지 않아도 매번 휴지 등 경품을 주는 방법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처럼  "노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민원빈발 상조업체 11월말까지 합동 단속
곧 문 닫을 일부 상조회사들이 해약환급금 지급거부가 그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원을 비롯한 공정위에 해약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울시가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상조업계 전반적으로 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관련 당사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 상조업체 폐업?이관 등으로 발생하는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발령하면서 일부 수도권 상조업체가 등록을 취소당하기도 해 향 후 상조회사들이 어떤 사항으로 변할지가 주목된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등 계약해지관련이 53.9%, 부당행위 등이다. 또 지난 10월 22일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1개 업체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 등 총 5개 상조회사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이중 해지 환급금 지급 거부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취소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법집행을 했다.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14.1월), 민관대책협의회 검토(’14.8월) 등을 통해 ‘회원 납입금 누락 방지’,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시 처벌규정 신설’, ‘사업 이관 시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등을 포함한「할부거래 등에 관한법률」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피해자, 거품없는 올바른 장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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