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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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토론회 꼭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이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천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4일 오후 10시부터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채널1번)을 통해 중계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엄태준(더불어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총 2명의 후보자가 참석하며, 김민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debates.go.kr) 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이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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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이천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12. 5.(화) 오후 2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2. 5.(화) 14:00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12. 12.(화) 부터 2024. 3. 20.(수)까지이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준비와 선거 운동 방법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이번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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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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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현장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3-06
  • 본격 선거전 돌입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막 올라
    이천 16개 조합장 9명 무투표 6명 선출 양평 9개 조합장 무투표0 전원선출오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기호 추첨을 하여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7일가 선거운동에 돌입하여 3월 8일 투표를 거쳐 당낙을 결정하며 임기는 3월 20일부터 4년간 재임한다.광주시의 경우는 9개 조합장을 선출 3개 현직 조합장 단독 후보를 등록 무투표 당선되었고 6개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천시의 경우는 16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9개 현직 조합장 단독 후보를 등록 하므로서 무투표당선이 되었고 7명의 조합장만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며 여주시는 10개 조합장 중 2개 현직 조합장이 단독후보 등록 무투표 당선되었고 8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양평군은 9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무투표 당선없이 투표로 선출한다.이번 4개 시군 지역 중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등록을 한 여주농협은 후보자 등록을 5명이 하였고 이어서 양동농협 5명이 후보등록을 하여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였고 이어서 대월농협 4명 후보가 등록을 하였으며 중부농협 3명 광주축협 광주,성남,하남, 산림조합 세종대왕농협 대신농협 북내농협 이천축협 양서농협 개군농협 3명씩 등록을 하였다.또한, 전 현직 조합장이 맞대결 선거전을 펼치는 곳은 광주 퇴촌농협 전 임광필 조합장과 현직 안진근 조합장 여주 흥천농협 전 권오승 조합장 현직 이재각 조합장 여주축협 전 이재덕 조합장 현직 조창준 조합장 양평 용문농협 전 최영준 조합장 현직 강성욱 조합장 청운농협 전 김주호 조합장 현직 정지범 조합장이 세기의 대결을 펼치며 이외 조합장 후보들은 현직 조합장과 현직 조합장 불출마로 선출하는 조합장 후보자 대부분은 농협과 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이사 감사 등이 후보를 등록하였다.한편 이번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와 달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어깨띠·윗옷·소품 이용이 가능하다.전화·명함·정보통신망·선거공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 달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자가·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은 구·시·군 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단 선거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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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이천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1. 31.(화) 오후 2시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대호)는 1월 31일(화) 오후 2시 이천시청 소통큰마당(1층)에서 2023.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 21.(화)부터 2. 22.(수)까지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633-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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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실시간 선거 기사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개최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 12. 6.(금) 14:00 ○ 장 소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 이천시 부악로47-1) 회의실(1층)○ 참석대상 :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등○ 내 용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선거운동 방법 등 ☞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당일 참석자에게 배부함. ○ 문 의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 031-63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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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이천시선관위, 다문화가족 연수 실시
    이천시선관위는 10월 17일(목) 이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체험을 실시하였다.교육내용은 ‘다문화유권자의 선거’라는 주제로 ▲ ‘서로 다름’의 존중 및 ‘소통과 이해’의 필요성 ▲ 대한민국 헌법으로 알아보는 ‘주권’의 소중함 ▲ ‘선거의 4대원칙’ 및 ‘이주민의 선거권’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국가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족의 투표참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진행한 선거체험은 모의신분증을 활용하여 실제 사전투표와 동일한 체험을 다문화가족에게 제공함으로써 투표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유익한 시간으로 구성하였다.이천시선관위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체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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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이천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단속활동 강화
    10. 18.부터 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2019. 10. 18.) 도래에 따라「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내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2019년 10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정당·후보자(이하 ‘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이 ◈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행위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선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또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633-1390)로 문의 또는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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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19-10-15
  • 이천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이천시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2019.10.18.)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천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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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선거연수원, 「제12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수강생 40명 모집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4월 29일(월)까지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지도자 양성과정인「제12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4월 29일(월)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5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구) 선거연수원]에서 무료강좌로 운영된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김홍신 소설가이며,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선거․정치에 관한 전문 과정과 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역사․인문 등의 교양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민주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 3월 처음 개설하여 지난 해 11기까지 382명의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수료생으로 배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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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19-03-21
  • 이천시선관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혐의로 조합원 고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3월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하순경 □□조합의 조합원 10여명이 회원인 단체의 식사모임에서 후보자 B씨를 위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에게 총 12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천시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신분보장과 함께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합
    • 선거
    2019-03-08
  • 이천시선관위, 기부행위 등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과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작년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찬조금 명목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에 수회에 걸쳐 총 16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2019년 1월 초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하여 연하장 총 1,400여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의하면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남은 선거기간 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합
    • 선거
    2019-03-07
  •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10)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A.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Q.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Q.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감시는 누가 하나요?A.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개표참관인(개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 종합
    • 선거
    2019-02-28
  •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 (9)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ㆍ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
    • 선거
    2019-02-28
  • 이천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인쇄물 등 이용 불법선거운동 한 자 고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2월 2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본인을 알리기 위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2018년 12월 경 연하장을 발송하였고, 2018년 말부터 2019년 2월 중순까지 본인의 직·성명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수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제24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에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합
    • 선거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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