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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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토론회 꼭 시청하고 투표하세요
    이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천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 4일 오후 10시부터 SK브로드밴드 기남방송(채널1번)을 통해 중계방송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엄태준(더불어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총 2명의 후보자가 참석하며, 김민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debates.go.kr) 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이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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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2024-03-28
  • 이천시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 개최
    12. 5.(화) 오후 2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12. 5.(화) 14:00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12. 12.(화) 부터 2024. 3. 20.(수)까지이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 준비와 선거 운동 방법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이번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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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2023-11-20
  •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3-07
  • 농협장 선거 D농협 후보자 3명 고발 진흙탕
    A 조합장 기부행위 혐의 B, C 후보자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 오는 3월 8일 제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열된 선거로 각 후보자들 간에 흑색선전 및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행위가 잇따르면서 혼탁한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어 유권자들인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 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천시 관내 D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4명의 후보자들이 난립하여 선거 중 가장 치열한 D농협에서는 후보자 간에 고발에 고발로 인해 후보자간에 상대후보 비방과 과열로 인한 혼탁한 선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속에 정작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할 조합원들이 혼동으로 보여지고 있다.D농협 조합장의 경우는 농협 조합원(대의원)들 공식 행사장에서 대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행위로 타 후보들로부터 이천선관위에 고발되어 이천경찰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 이다.이에 D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따르면 B,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 및 조합원들에게 식사 제공 혐의로 관련증거 서류와 함께 이천선관위에 3월 4일 사전선거 및 기부행위 혐의로 C후보자는 물품 기부행위 혐의로 같은 날 고발 되었다./강 민선 기자
    • 사회
    • 민원현장
    2023-03-06
  • 본격 선거전 돌입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막 올라
    이천 16개 조합장 9명 무투표 6명 선출 양평 9개 조합장 무투표0 전원선출오는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기호 추첨을 하여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7일가 선거운동에 돌입하여 3월 8일 투표를 거쳐 당낙을 결정하며 임기는 3월 20일부터 4년간 재임한다.광주시의 경우는 9개 조합장을 선출 3개 현직 조합장 단독 후보를 등록 무투표 당선되었고 6개 조합장을 선출하고 이천시의 경우는 16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9개 현직 조합장 단독 후보를 등록 하므로서 무투표당선이 되었고 7명의 조합장만 투표를 통해 선출을 하며 여주시는 10개 조합장 중 2개 현직 조합장이 단독후보 등록 무투표 당선되었고 8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양평군은 9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무투표 당선없이 투표로 선출한다.이번 4개 시군 지역 중 가장 많은 후보자들이 등록을 한 여주농협은 후보자 등록을 5명이 하였고 이어서 양동농협 5명이 후보등록을 하여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였고 이어서 대월농협 4명 후보가 등록을 하였으며 중부농협 3명 광주축협 광주,성남,하남, 산림조합 세종대왕농협 대신농협 북내농협 이천축협 양서농협 개군농협 3명씩 등록을 하였다.또한, 전 현직 조합장이 맞대결 선거전을 펼치는 곳은 광주 퇴촌농협 전 임광필 조합장과 현직 안진근 조합장 여주 흥천농협 전 권오승 조합장 현직 이재각 조합장 여주축협 전 이재덕 조합장 현직 조창준 조합장 양평 용문농협 전 최영준 조합장 현직 강성욱 조합장 청운농협 전 김주호 조합장 현직 정지범 조합장이 세기의 대결을 펼치며 이외 조합장 후보들은 현직 조합장과 현직 조합장 불출마로 선출하는 조합장 후보자 대부분은 농협과 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이사 감사 등이 후보를 등록하였다.한편 이번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직 선거와 달리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어깨띠·윗옷·소품 이용이 가능하다.전화·명함·정보통신망·선거공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 달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자가·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은 구·시·군 마다 설치되는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단 선거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외출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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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 조합장
    2023-02-26
  • 이천시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1. 31.(화) 오후 2시 이천시청 1층 소통큰마당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대호)는 1월 31일(화) 오후 2시 이천시청 소통큰마당(1층)에서 2023.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후보안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및 구비서류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 21.(화)부터 2. 22.(수)까지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031-633-1390)로 문의하면 된다.
    • 종합
    • 선거
    2023-01-17

실시간 선거 기사

  • 제5회 선거사진대전 안내문
    1.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2. 접수기간 : 2017. 3. 20.(월) ~ 2017. 5. 16.(화)3. 공모주제 4. 공모방법 ❍ 제출방법 : 인스타그램 본인계정으로 필수해시태그[#선거사진대전, #분야(아름다움, 선거), #시·도명*]를 포함하여 출품사진과 한줄평을 작성하여 업로드 ※ 응모지역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명(예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을 기재 ※ 인스타그램 계정이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야 참여 가능함. ❍ 작 품 수 : 제한없음5. 시 상 6. 심사방법 ❍ 공모주제(아름다움, 선거)를 표현한 사진과 한줄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차 심사(도위원회), 2차 심사(중앙위원회) 후 선정7. 당선작 발표 ❍ 발표일 : 2017. 6. 16.(금) ❍ 발표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식 페이스북페이지 등 8. 유의사항 ❍ 공모전은 본인이 직접 응모하여야 함. ❍ 입상·입선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금(상품권)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예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예금통장사본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상·입선작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기한, 제출방법은 인스타그램 공식계정으로 DM(Direct Message) 발송 ❍ 출품작의 경우 공모기간 동안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음. ❍ 출품작은 출품자 개인의 창작품이어야 하며, 표절 또는 다른 공모전 수상작품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시상금을 모두 회수함. ❍ 출품작의 수준이 해당 시상수준에 미달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상, 입선한 작품의 저작권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귀속하고, 입상 및 입선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주최자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형하는 것에 동의함. ❍ 출품작의 저작권, 사용권 및 초상권에 관한 문제 발생 시 출품자에게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종합
    • 선거
    2017-04-06
  •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신청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4월 15일 오후 6시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4월 14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청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신청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사전투표하려는 경우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자형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에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할 예정이며,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종합
    • 선거
    2017-04-05
  • 문답풀이 6회
    • 종합
    • 선거
    2017-04-05
  •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와 함께하는 개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종합
    • 선거
    2017-04-04
  • 문답풀이 5차
    • 종합
    • 선거
    2017-04-03
  •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규)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월 30일 오전 11시 이천시선관위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방침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언론의 협조사항 전달을 위한 「언론사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리방향 ▲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언론사의 역할 ▲ 대통령선거 관련 협조 당부사항으로 공정한 선거보도, 정책경쟁의 선거풍토 조성,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정보 등 적극 게재, 투표참여 홍보, 투·개표 상황 취재·보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업무협의회를 통해 이천시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인 관리과 유권자의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지역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종합
    • 선거
    2017-03-31
  • 문답풀이 4회
    • 종합
    • 선거
    2017-03-31
  •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5월 9일입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3)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4)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5)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6)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7)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8)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 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0)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1)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2)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3)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4)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5)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6)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7)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 시각이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8)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9)1.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기자협회 등 20여명 정도로 구성된‘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개표사무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의 보관부터 개표일 실제 운영까지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2.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에 무선랜어댑터를 제거하여 해킹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0)1. 선거일에 투표율을 확인하려면? ‣ 선관위는 누리집(http://www.nec.go.kr)을 통해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방송사마다 개표진행상황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관위는 각 방송사에 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방송사측이 개표자료를 그래픽 처리하는 등 방송 시스템 환경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4. 개표소에서 참관인이나 기자들에게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상황을 공개하나요? ‣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구단위로 개표가 끝날 때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공표 방법은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육성으로 발표하거나, 개표소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집계)상황표 사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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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17-03-31
  • (이천선관위) 문답풀이 3, 4차
    문답풀이 3, 4차
    • 종합
    • 선거
    2017-03-28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주제별 게재일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주제별 게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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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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