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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이천아트홀 휠체어 리프트 사고 현장 점검…재발 방지 주문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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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20분간 고립된 중대한 사고…아직 원인조차 파악 못한 것은 문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노후 리프트 개선 위한 본예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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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김재국 부의장은 최근 이천아트홀에서 발생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운행 중단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작동 상태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정확한 고장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9월 4일 이천아트홀에서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계단 중간에서 리프트가 멈춰 약 20분간 고립됐다는 내용이 9월 8일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고가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 상태와 작동 방식, 장애인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하고 담당부서 및 이천문화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현장에서 리프트를 직접 작동시키며 시설의 안전성과 이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김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실제 탑승한 상태에서 리프트가 계단 중간에 멈춰 약 20분간 고립되는 것은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 정확한 고장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달 전에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 문제도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는 사고 당시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리프트 사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로부터 성인 남성들이 휠체어를 들어 이동하는 방안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전동휠체어와 이용자를 사람이 직접 들어 이동시키는 방식은 장애인의 안전은 물론 인권과 이동권 측면에서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누구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담당부서 과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이용자 응대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이천문화재단 측은 현재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준에 맞는 리프트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시설 교체와 함께 기존 리프트의 고장 원인 규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리프트가 왜 운행 중 멈췄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먼저”라며 “고장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만 교체한다면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천아트홀뿐만 아니라 이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향후 ▲장애인용 리프트 및 승강설비 점검·수리 이력 관리 ▲고장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시설별 장애인 이동 동선 점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이동보조기기 이용 가능 여부 명확화 ▲공무원 및 시설관리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국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공식 행사장에서 장애인이 이동 수단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선택적인 배려가 아니라 공공시설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단순한 기계 고장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직원 교육과 시설 개선, 안전관리 체계까지 함께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실제 개선 조치가 이행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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