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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1 14:43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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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전수점검과 사용허가 업무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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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주택이나 공장 건축을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지와 도로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나 농로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을 진입로로 사용하지 못해 자기 토지를 가지고도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국유재산 관리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에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용수로·배수로·농로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등록대장에 한 건도 없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특히 실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재하는데도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진입로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광주시가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도로 등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농로·용수로·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관리해야 할 재산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것 ▲ 주택이나 공장 진입로 사용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불가 처리하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하도록 안내한 사례를 다시 점검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검토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 ▲ 향후 해당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법령과 사용허가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련 절차를 적용해 주택이나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반면,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을 진입로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용도폐지 후 매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지 여부를 실제 이용현황과 종래 이용 용도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등록대장만을 기준으로 일반 국유재산으로 판단했다면, 광주시의 관리 미비로 인해 시민이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부담해 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가능한 일은 방법을 찾아주고, 안 되는 일은 왜 안 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해서 답하고, 잘못된 관행이 발견되면 바로 고치는 것.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이번 기회에 광주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과 폐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그리고 시민의 사용허가 업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이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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