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을 기다린 시민의 권리 보호해야… 정부·LH와 협상할 광주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광주시의회 최서윤 부의장(국민의힘,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신뢰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8월 13일 정부가 광주시가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에 4,500호 규모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개발사업 변경을 넘어 앞으로 광주시 도시개발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이 장기간 광주시가 추진해 온 사업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토지주와 주민들이 광주시의 계획을 믿고 재산과 미래를 계획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진 만큼, 8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이라는 국가적 필요성과 정부·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8년간의 사업 과정과 주민들의 권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역세권은 각종 중첩규제로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광주시의 미래 도시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와 교통망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도시지원 기능을 집약할 수 있는 경기광주역 일원은 광주시의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인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광주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핵심 역세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다른 지역이나 제3의 후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정부에 어떠한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해 되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지금부터 광주시가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마련하고 정부와 LH를 상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믿고 기다려 온 토지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대했던 환지 방식의 적용 가능성, 집단환지와 대토보상 등 토지주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구 지정 전에 검토하고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LH의 결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과 어려운 사항, 협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해 광주시가 시민을 대표해 협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또한 정부가 광주역세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부의 투자와 국가정책을 활용해 광주시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8년이라는 시간은 행정에서는 사업기간일 수 있지만 주민에게는 삶”이라며,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 주민의 요구를 먼저 모으고 광주시의 협상안을 만들어 정부와 LH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가 앞으로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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