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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기지원 농식품 원산지 위반 1,075개소 적발 !!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1.13 10:02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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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표시 672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403개소 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작년(2019년도) 한 해 동안 농식품 판매업체, 제조업체, 음식점 등 52,980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075개 업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07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672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관할 지검에 송치 및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3개소에 대해서는 12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727건으로 29.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529건(21.6), 쇠고기 452건(18.5), 쌀 173건(7.0) 순으로 나타났다.
  - 돼지고기의 경우 외국산은 국산과 형태가 유사하고,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쇠고기의 경우 한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입량 증가와 더불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하였다.
    * 삼겹살 가격동향(원/100g): 국산(냉장): (12월)1,790 / 수입산(냉동)1,055
    * 국내산 한우등심 1등급 가격동향(원/100g): (12월)8,927 / 호주산(냉장)5,254
  -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이 국산 배추김치의 약 1/2~1/3 수준으로 식당에서 저렴한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원산지 부정유통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인 콩국수, 삼겹살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하여 원산지 위반업체 52개소, 방학 특강기간 학원가 주변 뷔페 등 음식점을 단속하여 24개소, 안산 다문화거리 등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41개소를 적발하는 등 16회에 걸친 기획단속으로 344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행위가 지능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업체대표 3명을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였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올해도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전담 특별사법경찰 59명, 소비자 정예명예감시원 1,176명을 투입하여 농산물 부정유통의 파수꾼 역할을 365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원산지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권진선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통경로ㆍ적발사례ㆍ수입ㆍ가격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ㆍ품목을 파악하여 핀셋형 기획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유전자분석법과 항체분석법, 디지털포렌식 등을 이용한 과학적인 원산지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5∼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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