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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업 경기동부권역 교육기관 지정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16 15:16
  • 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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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현실)는 6월 16일 경기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jpg

 이번 협약에 따라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양평·여주·이천·광주 등 경기동부권역의 교육기관으로 참여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사법지원 제도로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발달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전문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단순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법 이해도와 사회적 적응 능력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검찰청과 관계기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지원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 성범죄 중심에서 폭행,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범죄 유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장애인 및 가족 상담, 사례관리, 부모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지역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개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법·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적응과 재범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예방은 물론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교육, 비장애 형제·자매 지원, 지역사회조직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참여 및 이용 문의는 양평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ypfamily.or.kr) 또는 전화(031-771-108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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