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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법?”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6.09 22:06
  • 조회수 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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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의 “죄명 지우기 특검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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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 광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특검은 권력형 비리와 검찰권 남용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이지, 대통령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면죄부 발급 기관이 아니다.


“공소를 유지할지 취소할지”는 법과 증거에 따른 사법절차(재판) 속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별도의 특검을 통해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사안이 아니다. 


누구나 죄가 없으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될 일이고,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공소취소가 필요한지 특검으로 확인해 보자'는 대통령의 발상은 “재판 전에 면죄부를 발급 받겠다”는 해괴한 논리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재판 없이 해소하려는 정치적 세탁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죄는 법정에서 받는 것이지, 특검으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다. 


글쓴이 박해광 국민의희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민선 7대 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전직 지방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광주시을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의 지역조직 강화와 정책 홍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민통합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과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연구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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