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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승소,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소중한 한 걸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27 17:21
  • 조회수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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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김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RT코리아)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며, 1심 패소 이후에도 항소심을 통해 최신 의학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있으며, 지난 5월 12차 마지막 변론을 끝내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 8천 억 규모에 이르며 최근 5년간 평균 4.6%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연간 약 5만 8천여 명(매일 159명)이 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이는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담배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며 흡연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폐암 97.5%, 후두암은 85.3%로 높고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폐암이 41배, 후두암이 6.8배로 높다고 한다.


 담배회사는 오랜 시간 담배의 중독성과 해로움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다. 이들은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흡연유지에 주력해 오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어 성과를 이룬 바가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에서는 이미 선례가 있는데 퀘백주에서는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만 명 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9년 승소 판결을 내려 ‘25.3월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안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각 주정부들이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토대로 치료비 등의 회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점은 정부차원의 의료비 회수권한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150만 명의 국민들이 지지서명에 참여하였고, 지방의회와 의학 보건 학회들이 지지 의견을 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서한을 보내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담배로 인한 건강 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선례를 만들어야만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해 나갈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보험자의 정당한 책임수행인 것이다.


 담배회사들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은 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지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어야 한다. 공단의 이번 소송이 의미 있는 판례가 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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