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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올해 연말로 ‘종료’ 된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9.06 22:44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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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희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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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았더니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법률적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올해 연말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21대 국회에서 4건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는 계류중인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나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사정도 물가와 이자율 상승, 부동산 가격 급락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악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종료’ 된다면?
18% 내외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뿐 아니라, 지난해 연말 기준 준비금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은 2년 내 조기 고갈은 물론 보험료율이나 수가결정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한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시적인 규정이 아닌 항구적인 정부지원 명시와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및 정부부담 명시로 명실공히 ‘국가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새정부의 ‘필수의료 중심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급여 확대’ 등 보장성 강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도 이에 상응한 정부지원의 지속이 필요하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온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빛을 발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모범으로 인정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백세시대 우리의 건강보험이 ‘온 국민의 든든한 평생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욱 탄탄하게 지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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