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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2021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 소득세 도움창구운영

  • 남영우기자 기자
  • 입력 2021.05.03 13:19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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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채움신고서 받은 납세자들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도움창구 이용

소득세 일정 요건 해당 한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 831일까지 연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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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란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하는 신고서를 말하고, 도움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65세 이상 고령자로서모두채움신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신분증과모두채움신고서를 지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움창구를 제한적으로 운영예정으로모두채움신고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도움창구에서모두채움신고서전산조회 후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후 이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납세자들은국세청 홈택스와 자치단체 위택스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인증없이위택스로 연계되고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 할 수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 상위 자영업자착한임대인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3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원활한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도움창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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