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위기가구 지원 대책 필요”
보건복지부에 입수된 주거위기정보 2019년 1214만 건 → 2020년 1510만 건
2020년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88만 5969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 5753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 7662건으로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특히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1만 295명), 서울(5386명), 인천(2338명) 등으로 수도권 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1만 8019명)가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3만 6229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특히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 8163건에서 2020년 503만 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작년 말까지 LH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으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게 제공되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약 2400호에 불과하여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직접적인 주거지원을 받은 가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작년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되고, 작년 한 해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전국에서 약 89만 건이 접수됨에 따라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산시는 작년 부산도시공사가 소유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체납률이 4.0%로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영구임대아파트 1만 725세대의 관리비 지원을 위한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울산시도 올해 1월부터 전기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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