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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선거현수막 높이 기준 마련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8.06 09:48
  •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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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선거현수막 하단 높이 2.5미터 이상 설치 의무화

어린이 시야 확보·운전자 사각지대 해소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기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높이를 일정 기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다수의 선거현수막이 설치되면서, 어린이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성인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현수막에 의해 차량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어린이를 식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선거운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보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 역시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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