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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1.13 23:18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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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 결국 폭행 혐의 결론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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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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