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취업난으로 청년 노동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추진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후 경기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도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 가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졸업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도 지난 2019년 2개, 2020년 9개에서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실시, 현재 총 14개 대학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상태로, 이중 사업역량과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더 이상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추가 강좌개설 등 대학들의 관심이 더 증가 한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에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노동관련 현안과 법령 등을 다루는 강좌를 대학 내에 개설, 대학생들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도입 추진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후 경기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도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 가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한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교양과목 등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졸업생들을 위한 노동인권 특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대상도 지난 2019년 2개, 2020년 9개에서 올해는 10개 대학으로 늘렸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모를 실시, 현재 총 14개 대학이 사업 참여를 희망한 상태로, 이중 사업역량과 사업계획수립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강현석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이 더 이상 구직에 목매는 취업사관학교가 아닌, 노동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추가 강좌개설 등 대학들의 관심이 더 증가 한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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