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철조합장 선거법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불구속기소
- 2020/11/26 22:50 입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임시총회 개최 비난 여론 확산
대의원 48명 이사감사12명 조합장 간부급 8명 직원 7명 총 75명 참석
대의원 48명 이사감사12명 조합장 간부급 8명 직원 7명 총 75명 참석
이천축협 김영철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자진사퇴 해 보궐선거로 치러진 재선거에 당선되었으나 결국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어 결과에 따라 조합장 재선거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이는 지난11월10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하나 검사가 사건번호2020년9**8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제5항 제66조제1호 제24조제2항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제37조 제38조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공소장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지난 3월 30일 모 식당에서 모가면 축산계소속 조합원 10여명과의 식사자리에 참석 윤모씨와 김모씨에게 조합원들을 번거롭게해서 미안하다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와 호별방문금지규정위반으로 5월 4일 모가면 최모씨 오모씨 집을 방문 3선으로 나오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등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하였다.
또한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으로 5월14일 재선거에 당선 재임 중 이천시 진상미로 풍*골식당에서 모가면 축산계 소속 오모씨 등 20여명에게 삼겹살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 축협 명의카드로 694,000원을 결재하여 재임 중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라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은 정부의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예방수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층 회의실에 75명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자 확산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발표를 하여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어 직장에서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솔선수범을 해야 할 축협이 이를 위반하면서 강행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날 조합법상 제12조(제명) 조합원 제명 대상의 4개항 위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조합장 선거 당시 타 후보를 도와주고 나아가 축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자 조합원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색출을 위한 행위에 대해 이를 보복성으로 모가 축산 계장을 제명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가운데 조합원 제명을 임시총회 안건과 전혀 관계없이 기타 토의시간 명목으로 각본에 의해 조합원제명 여부를 표결해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에 당사자인 전 모가축산 양경모계장은 상부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조합법 제12조 4개항의 위반 행위가 없으면 사실상 조합원제명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만일 제명이 된다면 즉각 민,형사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대의원 상대 민,형사상의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48명에게 1인당 각각 거마비 조건으로 30만원 식대 3만원 330,000원씩 총15,840,000원 이사 감사 12명에게 400,000원 식대3만원 총5,160,000원 도합21,000,000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으며 또다시 전 모가축산계장 양경모에 대해 조합원 제명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면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어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을 조합장 개인의 감정을 위해 낭비해야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이는 지난11월10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서하나 검사가 사건번호2020년9**8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제5항 제66조제1호 제24조제2항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제37조 제38조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공소장 내용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지난 3월 30일 모 식당에서 모가면 축산계소속 조합원 10여명과의 식사자리에 참석 윤모씨와 김모씨에게 조합원들을 번거롭게해서 미안하다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고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와 호별방문금지규정위반으로 5월 4일 모가면 최모씨 오모씨 집을 방문 3선으로 나오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등 호별방문 금지를 위반하였다.
또한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으로 5월14일 재선거에 당선 재임 중 이천시 진상미로 풍*골식당에서 모가면 축산계 소속 오모씨 등 20여명에게 삼겹살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 축협 명의카드로 694,000원을 결재하여 재임 중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라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천축협 김영철조합장은 정부의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예방수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층 회의실에 75명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자 확산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발표를 하여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어 직장에서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 솔선수범을 해야 할 축협이 이를 위반하면서 강행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날 조합법상 제12조(제명) 조합원 제명 대상의 4개항 위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단지 조합장 선거 당시 타 후보를 도와주고 나아가 축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자 조합원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색출을 위한 행위에 대해 이를 보복성으로 모가 축산 계장을 제명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가운데 조합원 제명을 임시총회 안건과 전혀 관계없이 기타 토의시간 명목으로 각본에 의해 조합원제명 여부를 표결해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에 당사자인 전 모가축산 양경모계장은 상부기관인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에 문의한 결과 조합법 제12조 4개항의 위반 행위가 없으면 사실상 조합원제명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만일 제명이 된다면 즉각 민,형사 조치를 취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대의원 상대 민,형사상의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48명에게 1인당 각각 거마비 조건으로 30만원 식대 3만원 330,000원씩 총15,840,000원 이사 감사 12명에게 400,000원 식대3만원 총5,160,000원 도합21,000,000원의 경비가 지출되었으며 또다시 전 모가축산계장 양경모에 대해 조합원 제명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면 불필요한 경비가 지출되어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을 조합장 개인의 감정을 위해 낭비해야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기동취재반, 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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