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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대상 확대법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23 21:51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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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으로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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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가입대상 범위를 신성장 농·어업 분야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의 목돈마련을 위해 제정된 현행「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으로 규정하여 농협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최근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대상인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로 확대함으로써「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부합하게 하는 내용이다.
특히, 송석준 의원안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가입대상으로 확대한 신성장 농업, 어업 등 분야 종사자를 단순히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 위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저축가입대상 누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었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기술혁신으로 신성장 농·어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ICT 등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신성장 농어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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