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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가택에서 고압가스통 적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7 15:3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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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 발령 후 첫 행정집행
17일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와 전화통화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하고 포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포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과 구급 안전인력 등 38명이 투입됐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7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명령에 이어 도는 오전 10시 영상으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도는 16일에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도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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