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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7월부터 3개월간 상ㆍ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7 12:18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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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사업자 등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양평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뿐 아니라, 군민들도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수용가에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민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없이 7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 적용되며, 대상은 가정용, 사업용을 포함한 모든 수용가에 적용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6월 관련조례 개정이 완료됐으며, 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에서 9월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되면 혜택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가정용 및 사업자 전체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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