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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공사 제8대 사장 황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9.01 11:58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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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및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양평군 두 번째 인사청문회 실시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직무·도덕성 검증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양평공사 사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평공사 제8대 사장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하고, 양평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세미원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양평군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인사청문회다.

 

양평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장 임명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서류·면접 심사와 공정한 추천 절차를 거쳤다. 이후 군수는 추천된 후보자 중 공사 경영 정상화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해 현안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겸비한 황순창 후보자를 인사청문대상자로 지명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도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검증은 물론, 향후 양평공사를 이끌어갈 경영 비전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황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오는 9월 개회하는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다. 양평군의회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군수가 후보자를 최종 임명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법정 채용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격 있고 유능한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군과 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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