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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3개월분 임대료 60% 지원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7 10:27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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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사업 중단,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에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한다.
시장형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거나 식품 및 공산품 제조·판매 등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유·무상으로 사업장을 빌려 운영한다. 전체 시장형 사업단 중 39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는 월 평균 약 80만원이다.
도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39개 사업단의 2020년 월 평균 매출액을 파악한 결과 1월 645만2,137원에서 4월 344만4,92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년도 4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도 약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 6천만원을 활용해 39개 시장형 사업단을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이들의 3개월간 월 임대료를 6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담회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반영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운영하는 수행기관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사업단이 조금이나마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일자리 사업단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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