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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자동차 검사 체계 첨단화법 발의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6 15:27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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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경기광주을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검사 기준과 기술로는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도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에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등 첨단 자동차 검사기술 개발을 세부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자동차검사기준 마련과 기술확보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사기술과 기기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송갑석·윤후덕·기동민·김진표·김종민·김철민·윤관석·소병훈·홍성국·송옥주·민홍철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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