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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추진돼야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6 10:26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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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연 등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에 대한 장단기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위험 영유아’는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통계청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 중 ‘발달선별검사’ 결과 ‘양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은 2012년 96.7%에서 2017년 87.7%로 줄어들고 있는 등,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연령이 낮아지면서 특히 영유아들이 장애위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국 영유아 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성남, 수원, 남양주 등 일부 지역별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의 사업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적합한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1,193명과 도내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보육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추진 안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장애위험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영유아 연령대는 만2세(38.6%), 만3세(25.4%), 만1세(14.5%) 순으로 장애 위험군 연령이 만2세 전후 영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가 보이는 주의력 결핍이나 공격성과 같은 문제로 보육교직원의 52.6%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91% 이상이 장애 위험군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선별도구 활용법이나 교수법에 대한 이수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교수법을 잘 몰라서 대처가 어렵거나 학대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견한 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선별검사나 치료지원과정에서 부모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거나 검사 동의를 얻는 것이라는 의견도 60% 이상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선별검사 역량강화교육 △영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부모교육 의무실시 △장애위험 영유아DB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등을 장단기 지원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장애영유아 발견과 선별, 심층검사와 치료지원 단계별로 경기도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업을 통해 추진할 시범사업 안을 별도로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백선정 박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정책은 모든 아이들에게 생애 초기부터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경기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형 지원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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