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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연 36만원 추가 지원 등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사업’ 확대 실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6.15 09:16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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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이왕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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