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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도우미 운영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3.01 09:15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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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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