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하고 투명한 R&D 사업’ 개선방안 시행
경기도가 R&D사업 평가위원 공개 모집을 통해 인력풀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등 R&D사업의 공정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도가 내놓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도는 오는 4월 24일까지 두 달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개 모집한다. 현재 1,200명인 인력풀을 2,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이 정체돼 있어 급속도로 빨라지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R&D사업 평가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안이다.
평가위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평가 이력 전산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하며,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해외연수 등 책임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락 여부만 공개하고 접수경쟁률이나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 세부내용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도 대폭 개정했다.
개정안은 연구비 부정사용시 사용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R&D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술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까지도 일정액의 기술료를 무조건 도에 납부토록 한 ‘정액기술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가 넘는 성장을 거둔 기업에만 소위 ‘성공기술료’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으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문제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R&D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 연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3월초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 최대 1억5천만 원(3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5천만 원)을 1년간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14일 도가 내놓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5대 분야 10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도는 오는 4월 24일까지 두 달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 후보단을 공개 모집한다. 현재 1,200명인 인력풀을 2,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위원 인력풀이 정체돼 있어 급속도로 빨라지는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해 R&D사업 평가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방안이다.
평가위원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선정된 평가위원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평가 이력 전산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하며, 우수 평가위원에게는 도지사 표창, 해외연수 등 책임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락 여부만 공개하고 접수경쟁률이나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 세부내용은 비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도 대폭 개정했다.
개정안은 연구비 부정사용시 사용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와 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R&D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술개발은 완료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까지도 일정액의 기술료를 무조건 도에 납부토록 한 ‘정액기술료’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가 넘는 성장을 거둔 기업에만 소위 ‘성공기술료’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으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는 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인 문제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R&D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지원한 연구비가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3월초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 최대 1억5천만 원(3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5천만 원)을 1년간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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