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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슬그머니’ 고개…경기도, 편법 토지분양 피해 주의보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23 08:49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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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월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5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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