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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권지원센터,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강화’ 위한 전문 변호사 채용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6 09:24
  •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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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도내 외국인주민 인권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주민의 32.7%가 경기도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외국인주민 수가 67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2018년 기준).
이번에 채용된 송원 변호사(변시 4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법적전문성과 외국어능력을 갖췄으며, 그간 노숙인 법률상담과 자문, 소송대리 등 소수자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인재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센터는 해당 인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인권상담 관련 업무 메뉴얼 제작 및 교육 업무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조성의 발판을 다질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 내·외국인 간 문화적 갈등 해결 및 사회적 화합에도 힘쓰게 된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과 같이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연구 및 제언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송 변호사는 “평소 한국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혐오에 문제의식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법조인으로서 헌신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 인권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며 “법률전문가 영입, 이주민정책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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