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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제21대 총선 대비‘공직선거법 교육’실시

  • 하나로신문 기자
  • 입력 2020.02.04 16:27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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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관위 협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문화 강조
선거법교육.jpg지방공기업 양평공사는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직원 103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담당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계장은 4·15 총선의 주요 일정과 공직선거법 규정을 소개하고, 실제 발생한 위반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선거 관여 금지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공직자의 SNS 활동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참석한 양평공사 직원은 “SNS상에서 선거 운동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숙지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양평공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선거 실천 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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